민주노총은 18일 ‘최저임금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위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15일 실시한 ‘중소기업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조사’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이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감소 및 정리해고로 이어져 소득분배, 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객관성으로 가장하여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소득분배와 생활안정도가 악화될 것이라는 논리 또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1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는 하나 그 선정기준이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최저임금실태를 조사하려면 기업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월 100만원수준의 임금으로 한달을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인상기준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인상액이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소득분배율 개선’이 반영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인상액’이며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장의 출발’이라며 ‘쥐꼬리만큼 인상된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협박은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