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중구CJ대한통운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과 CJ대한통운에 공동합의문이행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120여명이며 해고통보철회가 이뤄지고 이후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60여명이다.
노조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3권포기를 전제조건으로 강요할수 없다는 것이 공동합의문내용>이라며 <일부대리점의 자의적 해석과 몽니로 합의이행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현장복귀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대리점들은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전국동시다발적으로 <집단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지난11일 조합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택배대리점20여곳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