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해 법위반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은 14곳이다.
특히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무려 16건에 달한다. 이어 채석장붕괴사고로 1호처벌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삼표산업도 지난 3년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중대재해법은 5년 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계는 <사고와 경영책임자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가중처벌도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