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부가 <내달 배달대행업체들에 대한 첫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안전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현재 퀵서비스업종사자의 산재승인건수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과 비교해 두배이상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로 배달노동자의 보호강화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체계변화에도 영향을 줄수있다. 현재 법은 특정사업장에서 대부분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