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민단체직장갑질119는 <여러 사업장들에서 구직급여수급자격요건을 놓고 직장내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근로복지공단피보험자격확인청구건수는 연평균2만6천649건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방해로 구직급여수급을 위해 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게 어렵거나, 확인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유추할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문제를 개선하려면 자발적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