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51]
노동자·민중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입법·제정하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임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윤호중법사위원장은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탓에 법안소위원회를 두세차례 열 계획임을 밝혔다. 법안내 쟁점사안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야 법사위심사에 응하겠다는 국민당(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이번 법사위법안심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야정쟁 탓에 공전을 거듭하다가 곡기를 끊는 중대재해피해유가족의 투쟁이 있고나서야 법사위심사가 개시된 것이다. 국회는 10만국민동의청원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염원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염원을 우롱하고 있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현실과 동떨어진 법리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사위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반대의견은 이윤만을 절대시하는 천박한 자본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헌법·형법의 기본원칙·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면서 국회통과시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물론, 중소기업만이 기업하기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윤은 고스란히 챙기면서 위험에 대해서는 외면해온 기업들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을 강제하는 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리를 두고 민주당보다 먼저 움직였던 국민당도 이제 와서는 법률상 위헌소지가 있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법사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정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3. 생명권보장·안전하게일할권리는 인권·노동권의 기본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자들은 하루평균 약300명이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며 그중 하루평균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기업·사업주에 의무를 강제하는 법은 벌써 제정됐어야 마땅하다. 중대재해의 절대다수가 상시50인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라는 사실이 법안을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법안과 더불어 노동자·민중, 영세사업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위에, 주검위에 쌓아올린 부를 독점하며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권리를 외면하는 자본가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반노동권력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지지한 노동자·민중이 21대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더이상 민중을 우롱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히 입법·제정해야 한다.
2020년 12월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