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성명) 4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라!
문재인정권하의 노동개악추진이 노골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중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개악입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쟁취해온 권리마저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비준을 이유로 강행하는 사기극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하는 문정권하에서 벌어지는 숱한 개악입법안들은 겉과 속이 다른 문정권의 표리부동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으로 분출하는 민중의 요구를 무마하려 하고있다.
코로나19로 기인한 바이러스공황에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바람은 인간답게 살자는 소박한 요구다. 단체협약적용률도 현저히 낮고 노동조합조직률도 취약하며 사회안전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사회에서 노동법개악은 말 그대로 민중생존권의 후퇴이며 발전권의 박탈에 다름 아니다. 256명이 죽어간 176일동안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심사는 단 15분에 그쳤다. 11월에만 인천 남동공단에서 3명,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3명, 경기도 화성에서 1명이 죽어나갔다. 28일에는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화물기사 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했다.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3법>은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당한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이 반영돼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결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과 하루 평균 7명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야만적인 노동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문정권이 스스로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정부라 자임한다면 사실상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요구가 담겨 국민입법발의된 <전태일3법>을 적극적으로 입법추진해야 마땅하다. 문정권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해 임금노예나 다름없는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문정권은 기만적인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야 한다. 제도정치권내에서의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한 결과는 국정지지율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콘크리트지지율로 여겨지던 40%선마져 무너진 39%의 지지율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방관해온 직접적인 결과다. 촛불항쟁으로 집권했다면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친자본·친기업적 행보를 보인 문정권의 응당한 귀결이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전격적인 행보가 없이는 문재인정권의 말로는 또다른 항쟁과 불명예스런 퇴진뿐일 것이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반노동·반민중권력을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5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