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제12민사부는 금속노조가 영천다이셀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등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회사대리급이상직원들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에 행동하는자>에 해당하는데도 영천다이셀노조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영천다이셀노조는 사용자인 회사의 관여내지개입하에 설립됐기때문에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조라 할 수 없어 노조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천다이셀노조조합원으로 가입한 대리와 과장급직원이 수행하는 구체·실질적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등 근로결정 또는 업무상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등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직무상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저촉되는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