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부산지법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국내 부산지법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하라 2020년 9월 1일 9 28일 부산지법민사1부는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대리운전업체가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재판부도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민사1부는 모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베스트 의료대란 속 세브란스병원 의사인력40% 감소 2024년 11월 20일 EU·남미 FTA타결수순 … 유럽각지 정부·농민 규탄·시위 2024년 11월 19일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2024년 11월 19일 여당 〈반도체특별법〉 발의 … 노조 〈장시간노동강요〉 2024년 11월 15일 학교예술강사들 정부행사 기습시위 〈유인촌규탄〉 2024년 11월 14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