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부산지법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국내 부산지법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하라 2020년 9월 1일 9 28일 부산지법민사1부는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대리운전업체가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재판부도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민사1부는 모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베스트 77건 민생·비쟁점법안 국회 통과 2024년 9월 27일 한국세수손실 약30조원 2024년 9월 27일 온라인쇼핑본격화 .. 판매종사자 60개월 연속 감소 2024년 9월 26일 직장인 대다수 〈원하청노동자불평등 정부·재벌·정계 책임〉 2024년 9월 23일 추석연휴 응급실의사 70% 매일12시간초과근무 .. 17% 16시간이상연속근무 2024년 9월 22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