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부산지법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국내 부산지법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 … 노동3권 보장하라 2020년 9월 1일 10 28일 부산지법민사1부는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대리운전업체가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재판부도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민사1부는 모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내란수괴가 파면돼야 노동권이 회복된다 2025년 4월 3일 내란정국에 완전히 파괴된 경제와 민생 2025년 4월 3일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베스트 헌재포위한 양대노총, 파면까지 24시간철야집중행동 2025년 4월 2일 홈플러스노조, MBK에 청산 아닌 회생계획 마련 촉구 2025년 4월 2일 양대노총, 헌재에 8:0 만장일치 윤석열파면 촉구 2025년 4월 2일 광주제2순환도로노조 파업 잠정보류 … 교섭 재개 2025년 4월 2일 탄핵정국속 31일부터 2026최저임금심의절차 2025년 3월 30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