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창원공장이 하도급형태로 불법파견중이던 비정규직 560여명에 대한 해고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6일 전날 사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받은 해고예고통지서에는 한국지엠(주)과 하도급회사간 도급계약종료를 사유로 12월31일자로 하청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는 창원공장 근무인력 2150명 중 약 30%수준으로 회사측이 지난달 24일 총650여명이 근무중인 8개 하청업체에 <근무체계변경>을 이유료 계약해지예고를 통보한지 한달만이다.

한국지엠창원공장은 현재 물량감소로 인해 주야2교대제근무를 상시1교대근무체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 왔다>며 <해고통보는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한국지엠에 맞서 28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한편 회사는 <물량감소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져 근무체계변경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뿐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도급업체소속>이라 한국지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지엠은 생산근무체계변경을 들어 이미 지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바 있다.

한국지엠이 경영위기에 빠지자 지난해 혈세 8100억을 투입한바 있다. 고용노동부창원지청이 불법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지엠 정규직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번 정리해고가 단순 계약해지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