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이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에서 벌어진 노조파괴사건에 대한 노조의 항고를 5월26일 기각한데 이어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대전고등검찰청도 5월29일 핵심 부당노동행위혐의에 대해 모두 항고기각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대전고검은 대구고검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실행한 혐의에 대해 전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고검은 유성기업사측의 극히 일부 노조법위반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창조컨설팅 및 노조파괴핵심 혐의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라면서 <대전고검이 직접기소나 공소제기가 아닌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재기수사명령결정은 대전고검이 항고사건을 맡은지 5개월동안 수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기수사를 명령한 혐의는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업무복귀시기를 징계양정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고 기업노조에 비해 차별적 중징계를 한 노조법위반건 △징계위원3분의2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토록 한 유성기업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를 결의한 노조법위반건 등 단 두개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사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속노조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차별과 표적 징계 및 해고, 손배가압류, 심지어 폭력을 동원한 노조활동방해까지 온갖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방검찰청이건 고등검찰청이건 똑같은 자본의 시녀임을, 노조파괴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번 항고기각결정으로 검찰이 노조파괴사건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법원재정신청, 노조파괴특검도입 등 사업주처벌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자본의 시녀역할에만 충실한 검찰을 규탄하고 전면개혁하는 투쟁에 시민사회와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