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사측의 부당해고와 민주노조탄압에 맞서 자결을 시도했던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진기승조합원이 결국 6월2일오후9시5분경 숨을 거뒀다.

 

고진기승조합원은 2012년 신성여객내에서 민주노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됐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무효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판정을 받자 2014년 4월30일 회사 옥상 국기봉에 목을 매 자결을 시도했다.

 

자결을 시도한 다음날은 5월1일 행정소송판결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진기승조합원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해고무효소송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진기승조합원은 자결하기전 동료조합원에게 <가정파괴는 안당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회사측)에 이용만 당한 것같아 너무 억울하네요. 사측놈들 농간에 나같이 놀아나지 마십시오.>, <또다시 나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 행사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사측의 회유와 협박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따르면 사측은 <내가 죽으라고 했느냐?>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일체의 사과를 거부하고 노조와의 교섭도 회피했다.

 

진기승조합원이 숨을 거둔후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성명을 통해 <진기승열사의 자결은 신성여객의 치밀한 노조탄압과 전북지역버스사업자들의 노조탄압, 이를 수수방관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무능, 무책임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고인이 남기신 뜻에 따라 민주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노동자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기승열사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을 비롯해 제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즉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투쟁은 전북버스의 당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강고하고 힘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는 3일부터 신성여객 주차장입구에서 출차거부투쟁을 벌이고 있었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중에  4일새벽 경찰이 난입해 송기환신성여객지회장, 남상훈전북버스지부장을 연행했고, 이어 오전11시 경찰이 집회를 침탈하고 이에 항의하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 김경화조직부실장, 공영옥전북본부조직국장, 윤종광민주노총전북본부장 등 7명을 연행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새벽에도 사측관리자를 호위해 회사에 들어오고, 머뭇거리는 타노조조합원들에게 차량점검을 지시하고, 나가려는 차량에 탑승해 있는 등 철저하게 사측의 하수인노릇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의 만행으로 조합원의 분노와 투쟁은 더욱 불타오르고 있다.>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을 포함한 전북버스투쟁본부는 진기승열사의 유언인 <버스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 <해고자 없는 세상>,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대종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 등의 장례절차는 신성여긱의 진정한 사과와 대책마련이 있기전까지 미룰 예정이다.

 

고진기승조합원 약력

 

– 2009. 05. 17. 신성여객 입사
– 2010. 09. 29. 노조가입
– 2010-2011. 전북버스 1차 파업 참가
– 2012. 3월. 2차 파업 참가
– 2012. 11. 27. 해고
– 2013. 01. 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2013. 02. 20. 신성여객 사업주는 진기승동지와 노동조합에 해고처분 취소통보(해고 과정 절차 문제)
– 2013. 03. 04. 사측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 2013. 03. 16. 해고
– 2013. 03. 25. 전북지방노동위회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2013. 05. 20.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
– 2013. 08. 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 번복
– 2014. 04. 30. 23:15경 사건 발생. 현재 중태
– 2014. 05. 01. 10:00 행정법원 부당해고 판결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