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 등 제도적보완장치마련은 미비한 가운데 올해는 건설경기침체와 자영업폐업증가 등 경기요인까지 겹쳐 연간체불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임금체불임금액은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규모역대최고치(1조7845억원)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체불액이 8232억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이보다 26.8% 증가했으니 추세가 가파른 것이다.

정계·노동계는 임금채권소멸시효연장, 반의사불벌죄폐지, 미지급임금지연이자부과, 상습체불징벌적배상청구근거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주입장에서 <늦게 주면 그만큼 손해>인 구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성우직장갑질119운영위원(노무사)은 10일 현행노동행정·사법실태를 보면 사업주입장에서 제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유인이 없고, 오히려 적당히 늦게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대체로 체불임금액의 약10% 수준인 벌금만 내면 형사책임이 끝이라며 2020년 전국 1심법원 임금체불범죄판결내용을 들었다.

징역형 실형은 단 4%에 불과했고 벌금형과 벌금형집행유예가 64%였으며 벌금형 형량은 체불액의 13.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참다못한 노동자가 고용부에 신고하더라도, 체불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수 없는 범죄)임을 이용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면 그것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근절>을 거론하고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총력대응>을 주장했다.

이에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근절> 메시지를 내고 2~3주간 <체불임금집중청산지도기간>으로 정해 떼인 임금을 받게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연례행사처럼 있는 일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