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능프로그램제작현장에서 감독급스태프가 방송작가의 목을 조르고, 이에 조치를 요구한 방송작가 전원이 사실상 계약해지됐다는 작가들의 고발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1일 서울고용노동청 남부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콘텐츠제작사를 상대로 직장내괴롭힘피해자불이익처우와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와 한빛센터는 6월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예능프로그램촬영과정에서 감독급스태프가 메인작가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를 다른 작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그 작가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폭언한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가 폭행혐의로 해당 감독급스태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직후 피해자를 포함한 해당 프로그램작가 6명 전원은 재발방지 등 조치를 요구하며 제작을 거부했고, 이후 계약해지됐다.

지부는 제작사측은 7월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작사의 제작총괄이 간부급스태프에게 재발방지각서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각서는 공유되지 않았고, 해당 제작사는 각서불발뒤 복귀의 뜻을 밝힌 작가들을 다른 작가들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방송작가들은 이 제작사로부터 임금체불피해도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는 이들 6명 작가들의 미지급임금을 2500만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난달23일 사실관계조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체불사건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작가들은 제작사직원과 함께 일했고 제작사로부터 제작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제작총괄의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근로감독관은) 확인 없이 형식적인 근로계약여부만 확인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프로그램은 다른 작가들이 투입된 채 제작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부와 한빛센터는 5일부터 새로 설립된 제작사에서 제작을 담당하게 됐으며 제작총괄은 8월 이 제작사를 설립해 프로그램제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당사자 작가는 방송일을 하던 중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정말 몰랐다며 이번 폭행사건에서도 가해자조치 없는 제작사와 다른 프로그램스태프임금도 미지급한 상태로 프로그램제작하며 책임을 외면하는 제작총괄에게 진정한 사과와 즉각적인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노동청에는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