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취임후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산하 청와대재단 하청업체에서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일 정의당·비상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7월23일 한 청와대시설관리용역업체를 근로감독해 34명에 대해 244만7208원의 수당 등 과소지급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체불당사자 1명이 추가되고 일부 금액이 감액돼 이 업체는 35명에 대해 221만4025원을 최종 지급했다.

하은성비상구기획팀장(공인노무사)은 과소지급은 수당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법을 잘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고의성이 추단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체불발생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게 기성금을 납부하지만 기성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는 파악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와대시설관리를 다단계하청으로 맡긴 탓에 이 같은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시설관리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문체부문화재청→용역업체였다가, 청와대재단이 설립된 뒤엔 문체부→청와대재단→용역업체라는 <재하청>구조로 됐다.

이 같은 고용이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가이드라인은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하고, 이 업무를 하는 인력을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의당법률위원회는 이번 임금체불사건은 애초 정부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고용했더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는 직접고용 대신 다단계하청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에 노출되고 고용불안에 떨게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토록 부르짖는 법치주의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정부는 임금체불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