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추석 당직병원 4000여곳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에 부당노동을 강요말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2일 2024년추석연휴진료안내문을 통해 추석연휴에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의원 중 연휴에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면서,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다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수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올해 설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공개한 복지부공문엔 <복지부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수 있다>고 안내돼있다.

공문에는 <응급·당직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원대상안내에서 <연휴기간 무리하게 진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회원들에게 의료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스스로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의사인력부족과 배후진료붕괴로 24시간응급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다며 진료능력이 안 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