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복직<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노조·시민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퇴직대상이다.
조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출신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희연은 해당 지시·실행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판결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조희연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라며 <2008년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식적 판결을 기대했으나 1·2심을 바로잡거나 그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고 조희연교육감의 직을 박탈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실의 특채, 사법농단, 대기업오너들의 부정행위, 명품백수수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고 일갈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도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선출직공무원의 정책집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억제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오늘의 결정은 전근대적인 법집행의 길을 열어주게 되고 향후 공무원들의 행정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나쁜 선례와 기준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조교육감이 교육감시절 초중고무상교육, 학교밖청소년정책강화, 질문이 있는 교실, 학부모시민책읽기문화 등 교육불평등해소를 최우선정책과제로 추진했음을 호평했다.
조교육감은 특히 <서울형민주시민교육논쟁>수업도입과 편안한 교복, 두발자유화의 학교재량개정, 혁신학교활성화로 토론수업강화, 교원학습공동체, 학교주체의 민주적 거버넌스 조성 등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