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의 재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어 향후 본회의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의 재입법과정에서 노·사는 각각 통과·철회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정의확대와 같은 개정안핵심내용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기호민주노총법률원장은 노동자들이 어떤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은 기본권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예정한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기존 <노사관계질서>를 해친다며 반박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은 (개정안은) 헌법상 근로자범위를 벗어난 자들에게까지 근로3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질서>를 상당히 교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1대국회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반발했던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도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정식장관이 경총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개정을 가로막는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