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측에 따르면 최근 대형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아리셀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에서 <안전보건담당임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측은 50인미만사업장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충분히 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과 대비를 할수 있었음에도 아리셀은 늦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그 결과마저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분명 막을수 있었던 사고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리셀은 최근 5년간 고용부로부터 안전감독·점검을 1번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