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연쇄부도위기의 우려가 돌고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지방소규모건설사가 속출하고 부도에 직면한 건설사도 증가하고 있다.
25일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지난19일 각각 에스원건설과 유원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에스원건설은 강원지역시공능력8위의 종합건설업체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 공사미수금급증 등에 따라 현재 자본잠식상태다. 법원은 에스원건설에 오는 7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유원건설은 경기 평택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건설사로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대주회계법인 측에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
부도가 나는 건설사 역시 증가추세다.
올해 1분기(1~3월)에 전국에서 부도가 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1월 3곳에서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광주·울산·경북·경남·제주 1곳, 부산 2곳으로, 전년 동기(3곳)보다 3배 늘은 수치다.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달에도 대구지역전문건설업체 1곳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규모전문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가 우려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정책은 부실하다.
앞서 정부는 3월28일 <건설경기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책의 경우 법률개정이 필요한데, 21대국회임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22대국회임기가 시작되면 새롭게 법안이 추진될수 있다. 그러나 부도건설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시기상 늦어질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관계자는 연쇄부도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탄탄한 하도급대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자격기준완화 등 중소건설업이나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자진폐업신고업체는 998개사(종합건설사134곳·전문건설사864곳)로, 지난해 1분기(945개)보다 5.6% 늘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전국의 아파트미분양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공급가뭄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인허가실적은 38만8891가구로 1년전(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2025~2027년 3년간 입주물량은 전국 45만여가구(부동산R114)로 집계되는데, 이는 직전 3년 간 입주물량(103만여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최근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건설사는 대체로 브릿지 대출(사업개시 전단계에서 필요한 자금확보에 사용되는 대출)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사업 진행이 안되거나 사업진행이 되더라도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한 곳들이라며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이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만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상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