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이 9일 국회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대표 김기현은 <우리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인데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고 망발했다. 원내대표 윤재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망국적 악법으로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내뱉었다.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민노총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반노조흉심을 노골화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입장은 철저히 반민중자본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최근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다. 반민중무리들의 발악은 역설적으로 현행법이 노동자·민중을 억압·착취하는 반노동·반민중악법이라는 것을 증시한다.

2. 윤석열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예고했다. 2월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내용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입장을 드러낸데 이어 9월 윤석열은 참모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가 있다는 망언에 동의했다.진짜 위헌적인 것은 현행노조법이다. 헌법상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파업권)을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2020년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노동3권>에 대해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명시했다. 파업권은 합법·불법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권리다. 그럼에도 하위법인 노조법은 마치 <합법파업>만 손배책임이 없는 것처럼 제한하며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범위의 확대, 노동쟁의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부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파업투쟁을 전개할 수 있고, 파업투쟁에 함부로 <불법>딱지를 붙일 수 없으며, 2014년 쌍용차파업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반노동판결을 피할 수 있다. 

3. 노동자·민중에게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윤석열·국민의힘을 끝장내야 한다. 노동자들이 죽음의 노동환경과 2중3중의 착취구조를 견디다 못해 파업투쟁을 하면, 돌아오는 것은 수십·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이다. 이미 숱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반노동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과 악랄한 손배판결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거나 폐인이 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예적 운명을 강요당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참한 노동자·민중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인들의 금식기도와 민주노조의 농성투쟁을 폭력진압하고 강제해산하며 <노란봉투법>시행을 가로막으려 하면 할수록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윤석열·국민의힘을 향해 집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반노동파쇼권력이 있는 한 노동자·민중의 생존은 유린당하고 발전은 가로막힌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국민의힘을 해체하며 참다운 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11월20일 서울정부청사앞

전국세계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