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시행을 가로막으려 개거품을 물고 있다. 당대표 김기현은 <우리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원내대표 윤재옥은 <망국적 악법>, 국민의힘대변인은 <민노총구제법>이라며 윤석열에게 <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반노동·반노조책동을 감행했다. 국민당이 절대다수의 노동자민중이 아닌 극소수 반민중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것은 <경제6단체>의 <(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황당한 망언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거부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압박했다.

윤석열정부가 <노란봉투법>시행촉구시위를 악랄하게 탄압하며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3개종교단체 종교인들이 금식기도회를 개최하자마자 경찰은 주변을 완전히 봉쇄하고 농성장에 오가는 이들에 대한 불심검문까지 해가며 종교행사를 파쇼적으로 탄압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태>라고 규탄하며 <곡기를 끊고 한뎃잠을 자서라도 기도회를 이어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조의 관련한 농성에 대해서도 위헌판결을 받은 <야간집회금지>를 내세우며 악랄하게 강제해산했다.

윤석열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예고했다. 2월 윤석열측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는 궤변을 내뱉었고 9월 윤석열은 참모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망언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현행 노동법은 합헌적 권리인 <파업권>에 대해 제멋대로 합법·불법을 따지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그러니 현행법하에서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권행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재판부는 노동자일반의 사회권행사에 민법상 재산권을 적용하며 악랄하게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윤석열무리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위헌망언>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다. 

<노란봉투법>을 가로막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은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고강도·저임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노예적 사슬을 분쇄하기 위해 파업투쟁에 일떠서도 <불법>낙인이 찍힌 파업의 결과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떠안게 된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유린하고 착취를 심화하는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현행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반노동파쇼세력을 청산해야 반노동파쇼제도를 분쇄할 수 있다. 윤석열 타도하는 것은 우리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존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대한 투쟁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