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조합원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6시부터 이날 오후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방식의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인원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참여해 8367명(77.79%)이 찬성했다.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이었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조정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수순에 들어간다. 절차대로 파업에 돌입하면 1968년 창사이후 55년만에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부터 이달초까지 24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낸 단체교섭조정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4일제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 경영성과금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복구에 전력을 쏟은 데다 13년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보상으로는 회사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관계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은 호봉상승에 따른 자연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에 불과하다>며 <격주 주4일제도 사실상 주40시간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