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법원앞문화제·노숙농성이 또다시 강제해산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21일 금속노조 주최로 대법원앞에서 <불법파견대법원조속판결촉구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간문화제가 열렸다. 민변소속변호사 10여명이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으로 참가했다.
경찰은 정부비판발언·구호제창·몸자보착용 등을 이유로 불법·미신고집회라 주장하며 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 이는 4번째 강제해산조치다. 해산도중 집시법적용여부를 두고 경찰측과 변호단측의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5명이 찰과상등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경찰에 밀려 넘어진 여성참가자를 구하러 경찰에 달려든 하청노동자 김형수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했다.
금속노조는 노래·공연으로 이뤄진 문화제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나 대규모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전혀 없어 법적 근거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긴급성명에서 <윤석열정권의 노동자탄압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 본인과 반대되는 목소리는 전부 짓밟으며 민주주의 싹을 잘랐다>고 분개하며 <금속노조는 연행자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폭력경찰의 탄압을 뚫고 자본의 불법파견에 종지부를 찍어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은 대법원앞에서 불법파견판정을 촉구하는 야간문화제와 1박2일노숙농성을 5월2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