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양대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6년전 우리사회가 합의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2024년에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최저임금결정이 공익위원의 사용자편향적인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은 노사제출안의 산술적평균값인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출했다>며 <공익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중재안을 강요하려 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위원안(1만원)과 사용자위원안(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공익위원이 노동자안에 한표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조직·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