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연장근로지침시행을 두고 장시간노동을 가능케 하는 행정지침상 편법이라는 노동계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받았다.
지난달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를 1번에 최대6개월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했고, 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신청을 인가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삼성전자 1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았으며 다른 반도체기업도 신청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인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는 삼성전자연구개발직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주당최대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최대60시간 일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