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오전 11시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4건과 옛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된 사건 모두 회사가 공장점거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조합원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무려 4500만~20억원에 이른다.
사건의 쟁점은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개별노동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개별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참여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불법파업일 경우 사용자가 개별조합원과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한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국회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개정안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