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간첩단조작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지부장자택, 진보당제주도당간부자택, 건설노조제주지부전사무국장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은 이튿날인 8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보원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은주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고창건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과 박현우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강은주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부터 강전위원장이 박위원장, 고사무총장과 함께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지령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보당제주도당현황, 대남공작원활동찬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투쟁일정, <ㅎㄱㅎ>후원회명단, 좌파단체동행 등의 정보를 북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강제인치된 박위원장과 고사무총장 등의 가족들은 제주간첩단조작사건피해자가족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보원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의 불법폭력만행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사무처장은 정보원에 체포된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42일간 사건조작에 항거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4월3일 옥중에서 보낸 편지글에서 단식중단을 알리며 <처음에는 강제불법체포 항의하고 강제인치거부, 불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이유>, <이미 재판도 받기전에 여론으로 간첩조작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쟁을 통해서 여론을 되돌려놓아야 하며 저항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억압하고 족쇄로 가두는 보안법폐지투쟁과 정보원해체투쟁을 통해 무죄로 석방되도록 하겠다>며 <단식투쟁은 마무리하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3월27일에는 박위원장의 동료들이 <정보원과 경찰은 체포전부터 유사언론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행위는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해 <박물관에 있어야 할 구시대유물인 색깔론과 공안정국조성으로 정권위기를 돌파하려는 정부의 얄팍한 꼼수가 드러났다>,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노동운동가를 간첩으로 몰아 여론재판을 하기 이르렀다>며 사법적 판단이 내리기 전까지 무죄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간첩이라는 악질프레임을 그대로 쓰는 일부 언론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