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자유로이 변경할 권리와 더 나은 숙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고용노동부와 양대노총, 이주노조 등이 2020년부터 개최한 TF의 종료를 앞두고 발표한 것으로,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고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도록 하는 현행 숙식비징수지침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실제 이주노동자에 제공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숙식비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담았다. 특히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역별로 월세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에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숙식비상한선을 제정해 투명성·합리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