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이상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9%는 연장·야간·휴일근무의 초과근로를 했고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중 1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시간이하가 53.2%, 6시간~12시간이 33.2%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는 노동자들 중 가산수당을 받고있다가 41.3%로 조사됐으며 10명 중 6명(58.7%)은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노조가입여부·직장규모·임금수준별로 분석하면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공짜노동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았다.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명미만사업장(73.6%), 월평균임금 150만원미만(80.0%) 순으로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