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경 이천시의 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다가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15일 오후3시40분경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