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노동자는 80만명에서 172만5000명까지 확대될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노동자와 플랫폼종사자도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수 있게 됐다.

기존 산재보험법은 <전속성>을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요건으로 두고 있었다. 

전속성이란 재해를 당한 노무제공자가 한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했는지 보는 기준이며, 월 노동시간이 93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15만원이상이면 인정받는다.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특고·플랫폼노동자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전속성 요건이 삭제됐고, 이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관광통역안내원·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 등이 새로 법을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