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오후 1시경 경북 영천시 고경면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장에서 50대노동자가 2.9톤 무게의 구조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굴착기로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인양하던 중 체인 로프에 묶여있던 흙막이가 갑자기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113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