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끝내 화물연대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은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했다. 화물연대측은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선포>로 간주하고 화물연대 김용주부산지부장과 김영수 컨테이너위수탁지부장은 11월2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이 돌입했다. 화물연대측은 업무개시명령의 취소, 집행정지요청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하다. 6월 화물연대측은 윤석열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지속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받고 파업을 중단했다. 허나 이후 윤석열정부는 전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운임제합의안을 파기하며 화물노동자들을 격분시켰다. 최근 노정교섭에서도 국토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회에서는 <화물연대파업철회 없이 법안논의도 없다>며 국토위의사결정을 보이콧하면서 책임을 완전히 회피했다.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엄혹한 노동현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측은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망발했다. 화물노동자의 실상은 어떠한가. 보도에 따르면 한 화물기사의 1달매출은 1300만원이었으나 여기에 기름값·통행료·요소수구입비·엔진오일교체비 등을 제외하면 순매출은 고작 1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생계가 불가능한 액수를 벌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은 휴식·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이상씩 운전대를 잡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추진과 범위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위반하는 위헌법률이자 국제노동기구협약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윤석열정부는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진행되는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반노동·파쇼정부임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당이 <법과 원칙>을 망발하며 탄압을 집중할수록 노동자·민중의 윤석열퇴진투쟁이 거세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의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탄압은 퇴진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