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자는 1985~2019년 입사자들로 19개 업체에 소속돼 있다.

광양·포항제철소에서 제선·제강·연주·압연(후판·선재)·에너지(전체 공정 조업에 필요한 동력 관련 업무) 공정 등에서 일한다.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8차인 이번 소송 제기자는 1~7차 소송 제기자를 합한 수(808명)보다 많다.

당시 대법원은 전·현직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59명(1·2차 소송자)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1년 만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MES를 통해 지시받아 작업을 수행했고,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생산공정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직접 작업지시를 한 증거로 판단한 것 이다.

노동자쪽에서는 불법파견 승소 기대가 높아진 상태로 현재 3·4차 소송 제기자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4~7차 소송 제기자 사건은 1심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