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직장갑질119는 가족회사내의 직장내괴롭힘의 방패막이가 된 5인미만사업장 피해제보사례를 공개하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남편은 사장, 아내는 실장, 딸과 아들도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 아내의 갑질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며 <아내와 자녀를 빼면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767건중 가족회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적용무지시> 등 부당한 지시가 212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5인미만규모사업장에 취업할때는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한다>며 <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이내혈족, 인척이 직장내괴롭힘 가해를 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5인미만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