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의 <2017년 이후 특별연장근로 현황>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가 인가건수가 4년새 400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연장노동이 주12시간을 넘어선 안된다고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인가를 받아 그 이상 일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윤석열내각후보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시키는 등 노동시간유연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 같은 정책방향이 장시간노동때문에 노동자건강권을 해친다고 우려하며 <한국은 일하다 과로사로 산재승인을 받는 노동자가 1년에 300명 가까이 된다. 노동시간유연화정책은 과로사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장시간노동 4위다. OECD회원국 노동자들이 연간 평균 1687시간 일하는데 한국노동자는 221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