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대법원장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노조는 <법원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며 <김명수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자이고 이부분에 대해 해결해야 될 책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2월 울산지방법원으로 전입한 부장판사가 담당계장과 실무관을 대상으로 자행한 부당업무지시와 인격권침해 등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당사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는 단체교섭을 통해 법관 및 관리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제도를 두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명수대법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우리는 오늘 인권위에 대법원장을 제소하기 이르렀다>며 <김명수대법원장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