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3부는 강원랜드가 특정인물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전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게 상고심에서 판결된 징역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염전의원이 1차교육생선발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놓았고 수용시설코로나19확산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