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중구CJ대한통운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며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원청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업65일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복귀, 서비스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현장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대리점연합회의 쟁의권포기요구에 대한 단협체결과 연계하면 수용할수 있다고 답했지만 오히려 대리점연합회가 거부했다>며 <사측이 쟁의권포기를 원한다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가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며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