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7차 위원회에서 1965~72년 귀환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처음으로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대상은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총982명(109척)이다.>고 보도했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8일 26차 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이 <건설호>의 귀환일인 1969년 5월28일부터 1969년 6월24일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귀환어부들을 영장없이 불법구금했음이 인정되고, 조사과정에서 <건설호>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개연성도 상당하다>며 <<건설호>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반공법・수산어법 위반 적용은 장기간 국가시책의 일환이었다.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조차 읽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약자인 귀환어부들이 간첩으로 조작됐고 그로 인해 가족들의 삶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위원장은 <분단과 반공체제의 희생자인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