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원경찰의 전일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16일 청원경찰노동조합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단협 체결로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는 청원경찰의 근무가 <주간-야간-비번-비번>형태로 변경된다. 바뀐 운영형태는 다음달 세종청사에서 시작된 뒤 서울, 과천, 대전의 정부청사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