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따르면 9일 근로시간면제한도설정을 위한 1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근로시간면제한도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환경을 고려해 타임오프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타임오프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게 양측이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절충안에서 노동계는 타임오프한도를 10개구간으로 세분화해 놓은 것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그대로 유지하자는 타협안을 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