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자결권은 침해될 수 없다>를 발표했다.
논평은 <정부당국의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며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31일 조두형영남대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효력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17종시설중 상점·마트·백화점부분 및 12세이상 18세이하에 대한 방역패스적용확대조치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방역패스>는 코비드19감염건이 월등히 많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방역패스>자체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그 형평성과 강제성에서 논란이 심각했다>며 <면역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백신접종후 발생하는 혈액에 생성되는 항체는 일부 중증방어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제한적이며 특히 점막을 통한 코비드19감염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이왕재서울대의대명예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또 mRNA백신은 임상시험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부작용의 심각도가 어느정도일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2월7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현해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백신접종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950건,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중증으로 악화해서 사망한 건수는 396건이다. 이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2건>이라고 지적했다.>며 <사실이 이러한데도 임상시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전체민중을 거대독점제약회사의 신약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족들이 거듭 눈물의 삭발식을 거행하며 절규한 분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금이라도 미접종자를 잠재적 바이러스유포자로 낙인찍는 폭력적인 <방역패스>와 반윤리적인 백신접종강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공포심을 조장하며 민중의 존엄과 생명,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당국의 행포에 우리민중이 격분하며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자결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변인실보도(논평) 476]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자결권은 침해될 수 없다 1. 정부당국의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31일 조두형영남대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효력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의 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17종시설중 상점·마트·백화점부분 및 12세이상 18세이하에 대한 방역패스적용확대조치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법원은 4일 <백신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에 비춰 백신접종자집단에 대해서만 시설이용을 제한해야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집단이 백신접종자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며 3종의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확대적용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백화점·대형마트·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 당초 <방역패스>는 코비드19감염건이 월등히 많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방역패스>자체가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그 형평성과 강제성에서 논란이 심각했다. 조두형교수 등 원고측의 주장도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시설전반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한다>는 것이었다. 면역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백신접종후 발생하는 혈액에 생성되는 항체는 일부 중증방어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제한적이며 특히 점막을 통한 코비드19감염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이왕재서울대의대명예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또 mRNA백신은 임상시험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부작용의 심각도가 어느정도일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의 예방백신의 경우 면역계교란으로 백신접종후 바이러스감염시 병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항체의존면역증강(ADE)>현상이 있는데 코비드19바이러스 백신의 경우에도 이 현상이 관찰된다는 보고들이 있다. 몸에 mRNA백신이 들어오면 스파이크단백질에 의해서도 미세혈관병증이 생긴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각 백신별 일반이상반응은 작년 12월기준 드러난 것만 AZ 0.5%, 화이자 0.34%, 모더나 0.59%인데,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실제 부작용의 약 1%만 보고된다는 것이 하버드대연구자료라고 한다. 한편 작년 10월23일 SBS는 화이자의 코로나백신계약서가 매우 부당하며 주권침해요소까지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미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전세계 9개나라와 맺은 계약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화이자는 상대국가가 어떤 것이든 발표를 하려면 화이자의 허락을 받게끔 했으며 일부국가는 주권면제를 포기하는 굴욕적인 조항까지 넣었다. 이렇듯 백신부작용의 사례와 위험성은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3. 백신부작용희생자유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12월7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현해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백신접종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950건,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중증으로 악화해서 사망한 건수는 396건이다. 이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2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12월23일기준 사망자 5015명중 기저질환 없이 코비드19감염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169명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독감백신도 선택적으로 맞고 있는데 검증이 미흡하고 위험성이 객관적인 코비드19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과학도 상식도 아니다. 이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300여명에서 3000명이 된다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10대의 경우 코비드19로 인한 치명률이 0%인데 반해 사망 등 중대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건수는 작년 12월12일 기준 274건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임상시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전체민중을 거대독점제약회사의 신약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10대·20대에게 백신을 강요해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사회적 타살이자 무도한 만행이다. 유족들이 거듭 눈물의 삭발식을 거행하며 절규한 분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금이라도 미접종자를 잠재적 바이러스유포자로 낙인찍는 폭력적인 <방역패스>와 반윤리적인 백신접종강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공포심을 조장하며 민중의 존엄과 생명,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당국의 행포에 우리민중이 격분하며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자결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될 수 없다. 2022년 1월19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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