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주민투표참여를 제한한 현행 법・제도를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권과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8세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은 19세로 되어있다.
인권위는 <여전히 추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참여권은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헌법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원칙적으로 청소년도 그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