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3일 한국노총산하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신청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협노조의 설립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규약변경을 위한 메신저대화방에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것과 관련해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임시총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못했고 규약변경결의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이뤄진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설립과정에서도 절차적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는 한국노총산하에 대응하기위한 사측주도의 노조설립으로, 재판부에서도 공식행사등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금전적지원을 받은점을 근거로 평협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