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받았다는 KT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며 KT대표이사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노조는 2006년 <KT가 민주동지회회원과 명예퇴직거부자, 외주화당시 전출거부자등 1천200명을 퇴출하기위해 인력퇴출방안문건을 만들었고 여기에 자신들이 선정돼 업무분장과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노조원들이 업무실적과 근무태도 때문에 업무지원단으로 발령난것인지도 살폈으나 당시 KT직원 3만명 가운데 1%도 되지않았던 민주동지회새노조조합원이 업무지원단발령자중 32.3%를 차지해 통계적으로 부자연스러운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력퇴출방안문건관련진정은 법원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됐고 이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