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백신접종후 사지마비증상을 보인 40대간호조무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점, 접종하지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점등을 볼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산재승인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