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홍준표경남도지사, 윤성혜경남도복지보건국장, 박권범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취지상 지방의료원의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권한을 가질 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이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진주의료원이사회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또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해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진료거부의 범죄행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홍지사 등이 그동안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일련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활동에 지배, 개입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이며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지사가 “이제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점령해서 행패를 부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지부도 진주의료원전관리과장 윤모씨를 업무상횡령및배임혐의로 6월1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부는 “윤씨는 2001년 2월16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12년2개월간 진주의료원경영계획과 실무, 인사, 자재물품, 재무회계, 시설운영, 장례식장 운영,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해왔다”며 “진주의료원부실관리운영책임자이자 부정비리의혹당사자”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가 전국각지에서 출발해 의료원앞마당에서 ‘돈보다 생명 문화제’, ‘진주의료원 지킴이 생명텐트촌 만들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