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체불정보가 제공돼 신용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가 포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제공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이전 3년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됐거나 제공일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임금을 전액지급하거나 지금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청산을 유도하고 체불사업주의 사망·파산·사실상 도산 등도 제외사유에 포함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은 “공정노동시장을 만드는 초석으로서 임금체불근절, 최저임금준수, 서면근로계약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약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도 1조원에 이르지만 체불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통상 벌금형 부과)과 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기영기자

등록일:2012-07-24

*출처: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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